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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청각장애인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확대해야"


통신중계서비스 활용한 원격 수화통역서비스 확대 촉구

디지털 통신기술을 활용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민원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경우 관공서에 수화 통역사가 부족해 민원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통신 기술을 활용해 이같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소재 구청 및 일부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수화통역사가 없는 상태여서 청각 장애 민원인 방문시 민원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충분한 민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청각장애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전 예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전국 구 단위 지역에 총 164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있으며, 센터 당 3~4인 총 521명(2007년 기준)의 수화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만명에 달하는 청각 장애인 이용자가 1년 중 단 1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모든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소요 예산의 마련이나 중계사의 수급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통신중계서비스(TRS)를 활용한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안했다.

TRS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다.

이를 통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중계사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14조)'가 있음에도, 2009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5.4%감소해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정보문화진흥원은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편의도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차원의 배려에서, 향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병원·은행과 같은 민간분야에서도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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