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제처장은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이나 수령의 법적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는 특정인 여부를 떠나서 법에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유 여부와 관련없이 수령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도덕상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쌀 직불금을 실제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수령했다면 이는 비록 쌀 직불금 법리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다른 법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읍면동장의 자경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것이므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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