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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절차, 어찌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조정하는 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인수위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통일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로,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로 각각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만들어, 1월 21일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조직이 바뀌면 인허가권 등 최소 20~30여개 기존 법안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법안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IPTV법만 해도, 방송통신융합 기구 출범 전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관련 권한을 나눠 갖기로 한 만큼 정통부가 폐지되는 만큼 조문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1월 21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1일부터 행자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경 쯤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9일 쯤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공포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출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어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전 "총리 인선과 관련 행자부는 16일까지 명단을 달라는 입장이며, 2월 25일 취임 전에 12~20일 정도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하려면 1월 25일이나 2월 5일에 국회에 제청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 인선은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본다"며 "여러분을 추천받아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이설영 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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