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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강화


앞으로 공공부문 입찰정보와 관련 해당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입찰관련 정보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입찰관련 제출정보의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법시행에 맞춰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입찰상황판)을 운영중이다. 현재 조달청 외 4개 공사까지 확대, 운용중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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