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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10년 연장…M&A 활성화 등 추진


지속적인 벤처 활성화와 시장 친화적인 벤처생태계의 정착을 위해 벤처특별법의 유효기한을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 절차 간소화 대상을 현행 장외기업에서 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상법의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존속회사의 신주발행 수(5%→20%)와 합병교부금 규모(2%→10%) 등 인정요건을 조정했다.

간이 합병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주식 보유비율(90% 이상)을 발행주식 수 기준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또 벤처정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벤처기업협회에 민간 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제도인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폐지하게 된다. 대신 민간 벤처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될 모태펀드의 출자대상에 신기술금융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KTB네트워크와 같은 10여개 신기술금융회사가 벤처특별법에 의한 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중기청은 올해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설정해 내년 벤처특별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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