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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구글 애드센스 약관은 '무소불위'의 극치


구글의 애드센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권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눈여겨 볼 점이 많다.

무엇보다 구글이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라 하더라도, 또 인터넷 사업이라는 게 글로벌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서비스는 한국의 법과 문화를 준수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부분은 구글이 애드센스에 관해 일반 운영자와 계약하면서 불공정하게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조항이다.

구글은 문제의 약관을 통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지급금액 미보장 ▲이의제기 금지조항 등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글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모습인 것이다.

애드센스는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수익원의 하나로 자신의 사이트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클릭당 광고(CPC)로 일반 네티즌들은 에드센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 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였고,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 구글, "우리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구글은 애드센스 프로그램 참여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귀하는 구글(Google)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 정책 또는 구글(Google)이 수시로 제공하는 기타 URL의 내용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구글(Google)은 재량권을 행사해 언제든지 신청자 또는 참가자의 참여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글(Google)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재량권을 행사해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하거나, 본 계약을 종료하거나,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사이트의 참여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구글)가 최고 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약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애드센스 이용자들을 맘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사업자(구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양방향성인 인터넷에 역행하는 '구글스러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 "주는대로 받아 가! 이의는 없어!"

구글의 에드센스 계약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급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구글 약관은 "구글(Google)은 광고의 노출수준이나 광고 또는 추천버튼에 대한 클릭수, 해당 노출과 또는 클릭의 제공시기, 추천 이벤트의 완료 또는 본 계약 하에 귀하에게 이뤄지는 지급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사업자(구글)가 객관적 사유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구글)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사업자(구글)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업자(구글)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배상한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은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구글,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라!"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에 대해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사업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쟁력만 믿고 한국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사업자도 한국에 오면 한국기업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정위는 "외국사업자는 본국어(영어)와 한글번역본으로 구성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약관법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글번역본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권고를 계기로 외국 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없이 시정권고함으로써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과 애드센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자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네티즌들에 의해 구글의 불공정 약관이 한국에서 시정됨으로써 한국 네티즌들의 뜨거운 맛을 보여준 셈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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