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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거부권 여부는 22일 전에 결정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접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재석의원 168명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5월 22일 전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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