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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에서 제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등 방침에 반발해 의대교수·의대생·전공의 등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장에게 관련 사안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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