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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아라"...이통3사, 비실명 가입자 이용정지 조치


내·외국인 사망, 법인 폐업,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로 확인된 명의자 대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비실명 가입자의 회선 이용을 정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SKT, KT, LGU+]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SKT, KT, LGU+]

LG유플러스는 26일 홈페이지에 '휴대폰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조치 안내'를 게시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비실명 가입자의 회선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실명자 가입자 대상은 내·외국인 사망, 법인 폐업,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로 확인된 명의자다.

LG유플러스는 4월 12일부터 비실명 가입자에게 명의 변경, 해지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5일부터는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입자의 회선 대상으로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용정지 회선들은 5월 24일 최종적으로 해지 처리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 역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비실명자 회선 정리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4월 18일과 5월 2일 순차적으로 비실명자 회선이 정지될 예정이며, 정지된 회선은 5월20일부터 22일까지 해지될 예정이다. KT 역시 16일부터 정지, 해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가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비실명 가입자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514억원) 늘었다.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보다 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당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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