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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생이 1만원 걸고 배팅…도박사범 3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문자 메시지·SNS 광고 등으로 쉽게 노출
실명 계좌·문화상품권 등 간단 가입 절차…"도박을 게임으로 인식"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이 최근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최근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도박사범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성인 75명은 구속됐고 범죄수익 619억원도 환수됐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이들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 물건 제공 5명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이 중 초등학생도 2명 있었다.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에는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도박 205명(19.8%), 카지노 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 152명(14.7%), 캐주얼게임 67명(6.5%)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사진=부산경찰청]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붙잡았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도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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