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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SK해운에 지급한 3900억 가스公에 구상 청구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결빙 현상 발생 운항 중단 상태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설계 결함과 관련,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SHI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의 SHI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앞서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다. 이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이와관련,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LNG선을 건조해 SK해운에 인도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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