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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 계약 때 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부당"…공정위, 약관 시정


7개 사업자 약관 시정…"콘텐츠 분야 창작자 권리 강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웹툰 작가에게 부당·불리하다고 판단한 5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5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 약관 시정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웹툰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한 조항을 발견해 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에 있던 일부 사업자는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에서 합의 결렬로 인해 웹툰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협상권이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저작자가 우선협상권자와 반드시 계약할 의무는 없다"며 "이는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업자가 제한하는 약관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다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등의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 시정됐다. 문제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시정한 네이버웹툰 측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관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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