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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과 청색 구분 못하는 색약자, 이젠 경찰 지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경찰특공대·감식반은 원래대로 유지
채용 과정서 약물 검사 대상 확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녹색과 청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약물 검사 대상은 확대된다.

지난해 2월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 색약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찰특공대나 감식반 등 같이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대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폭발 사고 현장에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 감식을 위해 폭발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폭발 사고 현장에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 감식을 위해 폭발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개정안은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으로 확대했다. 6종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경찰청이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한다.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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