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이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마약조직의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의 형벌을 감경·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14일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신고보상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검찰은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500만 원~1억 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한 보상도 가능하게 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 수혜 범위도 넓힌다. 마약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한 자, 범죄가 발각된 후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요 정보를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마약조직 총책을 잡으려면 자발적인 내부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 만큼, 제보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사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은 이러한 조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5년 만에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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