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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받는다


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 제도 도입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이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마약조직의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의 형벌을 감경·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14일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신고보상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검찰은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500만 원~1억 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한 보상도 가능하게 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 수혜 범위도 넓힌다. 마약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한 자, 범죄가 발각된 후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요 정보를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마약조직 총책을 잡으려면 자발적인 내부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 만큼, 제보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사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은 이러한 조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5년 만에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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