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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생도 당했다"…MZ도 중국인 전세사기 피해


"'집주인이 자산가'란 중개업소 말 믿었다 날벼락"
다가구주택, 전세보증 가입 까다로워 피해 키워
"외국인 집주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중국인 집주인의 전세 사기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부분 MZ세대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데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건물주'라는 중개업소와 집주인의 말을 믿었다는 전언이다.

14일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전세 사기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현*타워'와 '다*타워'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세입자 11명(중복 주택 제외) 중 1명(1950년대생)을 제외하고 10명 모두 1990년생 이하였다.

현*타워의 세입자 H씨(25)는 2000년생으로 지난해 12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현*타워의 세입자 F씨(31)는 "집주인을 찾아가기 위해 세입자들끼리 모여 보니 대부분은 또래였다"고 전했다.

중국인 집주인 D씨(38)와 '귀화' 중국인 G씨(53)가 소유한 다*타워와 현*타워에서 증발한 보증금은 총 43억9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D씨가 소유한 '*타워'의 세입자들에게 내년 하반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난다. (본지 4월 12일자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본지 4월 5일자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가구주택인'다*타워'(왼쪽)와 '현*타워' [사진=이효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가구주택인'다*타워'(왼쪽)와 '현*타워' [사진=이효정 기자]

[표=아이뉴스24]
[표=아이뉴스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까다로운 다가구주택

중국인 소유 주택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커진 배경에는 모두 다가구주택란 공통점이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 다*타워의 세입자 C씨(29)는"다가구주택으로 임대인이 1명이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은 사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는 가입하기가 까다롭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만 봐도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증한도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수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의 80% 이내여야 한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2021~2022년 초 당시만 해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배경이다. 다*타워의 세입자 B씨(36)는 "2022년 당시에는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 사건도 일어나기 전이었다"며 "전입세대 확인서는 확인해 볼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다. 전세 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이 1명이고 층별로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선순위 임대차 계약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소, 집주인 자산가라 주장"

다른 전세금 사기사건과 유사한 얘기들도 나온다. 중개업소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B씨는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도, 집주인 자신도 건물이 한 두 세 개 더 있다고 말해 안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 외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적었다"며 "뒤늦게 보니 내 앞의 선순위 보증금 세입자가 6명이나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타워의 세입자 F씨(31)는 "계약 당시에는 중개업소에서 다가구주택이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된다고만 들었다"며 "계약하고 한참 후에 다시 물어보니 그때서야 대출 등 여러 조건이 있어서 안 된다고 설명하더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여러 중개업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해 현*타워의 전세 중개를 두 건만 하고 최대한 빨리 입주시켰다"며 "그 이후에는 전세 계약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직방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집주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해야"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생긴다.

국회 관계자는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두고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외국인 집주인의 특성상 향후 해외 도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 대응하기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어먹은 사례가 언급된 적이 있다.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도 보증금을 떼어먹는 상황이니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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