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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성남 은행주공 재건축도 시공사 계약해지 추진


조합, 4월 중순께 임시총회 열어 시공계약 해지 여부 투표키로
작년부터 공사비로 시공사와 이견…연거푸 계약해지 투표 나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경기도 성남의 초대형 재건축인 은행주공이 시공사 계약을 두고 다시한번 조합원 투표에 나선다. 시공사로 선정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사진=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사진=성남시]

28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아파트 조합 측은 오는 4월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와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시공사 계약 해지 투표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 동, 3198가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후 201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18년 12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컨소시엄은 두 회사가 5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이후 2019년 조합과 시공사는 가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7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치솟은 공사비가 발목을 잡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시공단은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672만원으로 약 51% 인상하고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이 시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 시공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표결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 이후에도 조합과 시공단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시공단이 조합 측에 제안한 최종 인상안에 따르면 공사비는 3.3㎡당 공사비는 659만5000원, 공사기간은 51개월로 지난해 제안보다 공사비는 약 13만원 줄었고 공사기간은 2개월 단축됐다.

하지만 조합은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시공단에 공사비 인상 근거를 물었지만 시공단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사비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총회 안건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여러 사고로 신용등급이 하향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사업비가 증가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2022년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장기신용등급을 A·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지난달에는 GS건설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조정근거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HDC현대산업개발)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GS건설)로 인한 사업경쟁력 악화를 꼽았다.

조합 관계자는 "단지는 초기에 35층으로 계획했지만 30층으로 줄여 인허가를 받았다"면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공사비가 줄어야 하지만 시공단은 여전히 50개월이 넘는 긴 공사기간을 제시했고 시공사 선정 당시 무이자로 제공하기로 한 사업비 2400억을 최종 인상안에서는 유이자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공단 측은 실제 공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도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인 만큼 조합이 원하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인허가용 도서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제시했으며, 조합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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