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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1년 사전예약 시행"


사전예약 시 1년 약정만료 시점에 25% 요금할인 자동 연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대표 김영섭)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년·2년 약정 이외에 새로운 선택약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KT 로고. [사진=안세준 기자]
KT 로고. [사진=안세준 기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한 이용자들은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한다.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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