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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우애 김밥' 가맹법 위반 적발…과징금 2억5천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퍼스트에이엔티’)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우애 김밥 홈페이지. [사진=여우애 김밥 홈페이지.]
여우애 김밥 홈페이지. [사진=여우애 김밥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으면서도 창업안내서에는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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