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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조회한 공무원…"업무 위한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YTN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봤으며 다른 공무원 C씨를 시켜 B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관계 등 개인정보에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를 부탁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청]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청]

이에 A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B씨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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