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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녹음된 남편 대화 유출한 아내…대법원 "무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해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 행위를 했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대화 자체를 청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다. 대법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죄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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