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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연휴 첫날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추석 연휴 첫날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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