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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헌법에 명시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이라 칭하며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 남단 하산스키 하산역에 도착한 직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모습은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텔레그램 채널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 남단 하산스키 하산역에 도착한 직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모습은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텔레그램 채널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국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29일)에 즈음한 11월30일 오전 북한군 공군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기념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일정엔 딸 주애가 동행한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처]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29일)에 즈음한 11월30일 오전 북한군 공군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기념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일정엔 딸 주애가 동행한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처]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의결했다.

회의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공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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