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6+6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도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원까지 높아진다. 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됐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올랐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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