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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온라인 괴롭힘' 만연한 게임업계…당국, 특별점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이 최근 악성 유저들의 폭언 등 괴롭힘이 문제가 된 게임업계 종사자에 대한 게임회사들의 보호조치를 특별점검하고 나선다.

사이버 공격 그래픽 [사진=아이뉴스24]
사이버 공격 그래픽 [사진=아이뉴스24]

1일 서울고용청은 서울지역 6개 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주요 게임회사 10개소를 포함한 52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 게임회사 2548개소 중 48%인 1233개가 밀집해 있어 게임업계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사업주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괴롭힘 예시 [사진=서울고용노동청]
온라인 괴롭힘 예시 [사진=서울고용노동청]

최근 들어 제3자가 게임회사 직원에게 "페미(페미니스트)인지 답해"라고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로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 감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온라인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은 ▲게임 디자이너 등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스토킹 ▲게임회사 종사자 개인 게시물 전시 및 비난 ▲인격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회사에 종사자 해고 요구 등이다.

서울고용청은 서울 소재 주요 게임회사 10개소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하고,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악성 유저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시정지시를 거쳐 사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게임회사 523개소에 대해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도 안내와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자율 점검표'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보호체계를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게임업계 전반이 악성 유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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