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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한 10명 중 1명 "극단 선택 고민"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 결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 중 10.9%가 극단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119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 중 10.9%가 극단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359명이었으며, 이 중 39명(10.9%)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가 22.3%,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도 19.2%에 달했다.

올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관련된 상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넘어섰지만 회사 측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명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불과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도 26.8%에 이르렀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 자체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거나 보복을 당하는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처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승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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