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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적용돼야"…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필요성 논의 [IT돋보기]


"이통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 간 규율 체계 재정립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전화·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카카오톡 등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간 규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영향력 있는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간담회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동일한 통신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간·부가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면서 "바뀐 통신환경을 현재 규제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오히려 ICT 산업 내 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는데 여전히 비규제 원칙을 적용 중"이라고 짚었다. 실제 통계청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의 부수적 서비스에 불과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은 통신사업자들의 70%에 달한다. 성장률 역시 연평균 7%를 기록 중이다.

◇"기간·부가통신사업자 경계 모호…수평 체계로 전환해야"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다는 게 곽 교수의 지적이다. 배달 앱 내 수수료 문제나 카카오톡의 통신장애가 대표적인 사례다.

곽 교수는 "IP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통신서비스와 유사하다"면서 "음성전화와 mVOIP, 문자메시지와 MIM이 그런 사례"라고 들었다.

mVOIP는 카카오톡 서비스 내 보이스톡·페이스톡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전화서비스, MIM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인스턴트메신저를 지칭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곽 교수는 '동일 서비스, 동일 원칙'을 적용한 수평적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기간·부가통신사업자로 나뉜 현행 기계적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 계층과 서비스 계층 2가지로 구분해 각각 규제를 동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현행 카카오처럼 플랫폼사업자지만 네트워크 기능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두 가지 층 모두에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후 다음 2단계에서 시장 영향력·지배력까지 고려해 '영향력 있는 사업자'에 의무 가중치를 부과한다.

사업자 측 역시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신고만 하면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다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약관 신고나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 규제 적용도 없다"면서 "동일 서비스엔 동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제전화는 25억 건에서 2020년 3억2000건으로 87% 감소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 건수 역시 동기간 803억 건에서 317억 건으로 줄었다.

윤 실장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됐는데 여전히 오래 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1991년, 2010년 두 차례 전부개정된 바 있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 기준 마련에 신중론도..."동일 범주 판단 어려워"

다만 기준 마련을 두고는 신중론이 이어졌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영향력과 지배력, 공적 책무 등 기준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매출이나 가입자 수가 기준이 될 텐 데 이들의 공적 책무와는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민석 KISDI 실장도 "유럽은 플랫폼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 범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서 "플랫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동일 서비스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까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당초 올해 끝내려던 전면개정 논의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미뤄지게 됐다"면서 "660여 개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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