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임대주택 페라리' 못 잡는 이유 있다" [현장 써머리]


공공 임대 기준 초과하는 '1억 고가 수입차' 보유 입주민 적발
국토부, 재계약 시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 제외하는 개정안 예고
"'장기렌트, 차명차량' 등 제도 허점 있어…행정력 한계도"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고가 수입차 보유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 단골손님이기도 하지만요, 지난 2000년대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억에 달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주택 살면서 왜 비싼 차를 모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가액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 수입차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고가 수입차 보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DB]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고가 수입차 보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DB]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해당 기준을 벗어나는 억대에 달하는 페라리, 마세라티, 벤츠,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네요.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단지 입주자의 BMW(모델 iXxDrive50)로 차량 가액은 약 1억원에 육박한 9794만원입니다. 이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만 44명이고요,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전체 입주 대기자 수는 이달 기준 4666명입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한 차례 계약 유예가 가능합니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LH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 자산 등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고가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거절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입주민의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기준 미충족 시(△자산 △소득 △차량가액 기준을 넘어도) 국토부 훈령에 따라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예고돼 향후 공공 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하면 '자산'과 '소득'은 기준가액을 넘겨도 1회 갱신계약이 가능하나, 이제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긴다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여전히 제도의 맹점은 있습니다. '임대주택 페라리'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서민 주거복지를 책임진다는 소명하에 전국 각지에 대규모 물량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하는 LH로선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격 검증은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재계약 시점을 6개월에서 1년 앞두고 이뤄진다고 하네요. 전산을 통해 한 번에 입주자들의 자산, 소득, 차량 가액 정보를 끌어와 취합해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LH와의 첫 임대 계약 후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했다면 현행 기준 유예가 적용돼 1회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다음 재계약이 불발됩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2번째 계약 갱신 직후 고가의 수입차를 샀다면 3번째 재계약은 물 건너가지만, 2번째 계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두 번째 계약 직후 고가의 차를 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퇴거 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LH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주택관리공단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불법주차 안내문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모든 명의가 업체로 나는 '장기렌트' 등을 이용하면 사실상 적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LH는 상시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이 경우에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또한, 주차등록을 거절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게는 6개월 이상 발급되던 장기 방문주차증도 기간을 1주일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방문증 발급 기준을 더 까다롭게 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차명 차량, 장기렌트 등으로 얼마든 임대주택 기준을 벗어나는 차를 타고도 거주할 방법은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된 업무용 차량이다', '부모님 또는 친척 자동차다'라고 하면 주차를 전면 금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1~2곳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 LH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완전히 통제하려면 단지마다 365일 1년 내내 파견 나간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위해 최대한 촘촘한 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갱신계약 역시 현행 자산, 소득, 차량 가액 기준별 세밀하게 차등 적용해 재계약 시 임대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임대주택 페라리' 못 잡는 이유 있다" [현장 써머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