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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지국 외산장비 비율 최대 '60%'..."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해야"


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해킹 및 도감청을 우려해 외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

이음5G [사진=이영웅 기자]
이음5G [사진=이영웅 기자]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국을 설치하였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만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무려 60%에 가까웠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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