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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됐지만…'구멍 숭숭' 지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그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 사유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예외 규정이 많다며 법의 시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이를 두고도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30일로 지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수술 이후 사고를 인지하고 영상을 요청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지난 4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의사 편의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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