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BS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르면 12일부터 TV수신료와 전기료 따로 납부 가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어서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통과시켰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원성윤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원성윤 기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분리 징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수체계 변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납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 준비상황에 따라 징수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는 담당한다. 관리사무소 역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KBS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10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직원에게 방송법 시행령 위헌소송 승소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KBS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