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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월부터 무선망 개방


 

오는 4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인터넷 포털에도 개방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끝에 국내 최대 회사인 SK텔레콤이 포털에 망을 개방키로 함에따라 관련 업체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미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포털들은 독자적으로 벨소리, 게임 등의 서비스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의 서버 임대료 등 비용이 결정되지 않아 포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가될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일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및 포털 사이트와 망 개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했으며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4월부터 포털 사이트가 SK텔레콤 네이트(NATE) 내에서 독립 포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NHN, 야후, 네오위즈 등 인터넷 업체들은 SK텔레콤을 통해 독립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무선망 개방 어떻게 진행됐나

정부통신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위해 2003년 7월경 이동통신 3사의 왑게이트웨이(WAP Gateway) 이용 약관 개정을 인가하고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를 콘텐츠검증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과금검증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과금대행업체로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로 선정하고 2004년 5월 과금 검증 시스템을 완비했다.

무선망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는 모두 완료했으나 실제로 무선망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터넷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SK텔레콤이 이스테이션을 통한 콜백URL SMS 사전동의, 단말정보 공개, 무선플랫폼 이용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문제는 인터넷기업협회가 200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불공정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해 공론화됐다.

이후 2004년 9월 16~17일 이동통신 3사와 인터넷기업협회, 포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무선망개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플랫폼 공개와 콜백URL SMS 제한 완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10월말까지 정부에 로드맵을 제출하기로 했다.

◆SKT-인터넷기업협회, 무선망 개방 세부안 합의

이후 SK텔레콤은 정부에 제시한 로드맵을 기초로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를 지속해 무선망 개방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인터넷포털 사이트가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를 임대해 무선 독립 포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ASP(mASP) 모델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서버만 임대하고 CMS(Contents Managing System)은 인터넷 업체들이 관리하기로 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해부터 mASP 방식으로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한 상태다. 인터넷업체들이 이통사의 다운로드 서버를 임대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CP로 참여할 경우보다 자유롭게 콘텐츠 기획, 과금,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캐릭터/그림친구/배경화면, 벨소리/통화연결음, 게임 등 VM(Virtual Machine)의 경우에 한해 인터넷 업체에 다운로드 서버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인터넷포털 사이트는 모바일ASP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무선망 개방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워킹그룹을 결성해 일주일에 한차례씩 모임을 갖고 세부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콜백URS SMS의 문제에 대해 ▲인터넷 업체들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상용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 없이도 콜백URS SMS 발송을 허용하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이스테이션을 통해 수신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콜백URS SMS란 고객에게 서비스를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통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스팸메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에게 콜백URL SMS를 보낼 때 자사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수신동의 시스템인 이스테이션의 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말까지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단말기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인터넷 업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독립 포털이 제공한 서비스 이용료는 다날, 인포허브, 모빌리언스 등 과금 대행 업체를 통해 결제되며 이동통신사의 고지서에 통합 과금된다.

◆인터넷 업체들 준비 박차

인터넷업체들이 독립 포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우선 KIBA를 통해 콘테츠를 검증받고 이후 KTOA에서 과금을 검증받아야 한다.

콘텐츠 검증이란 무선인터넷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받는 과정이다. 과금 검증은 서비스 이용료가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KIBA에 따르면 지난 1월에 NHN이 콘텐츠 검증을 신청해와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며 이번 주 중에도 또다른 포털 사이트가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IBA 관계자는 "보통 검증에서부터 실제 서비스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달 정도"라며 "4월에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 이후부터 3월까지 여러 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망 개방이 되면 네이트(NATE)내에 독립 포털을 구성해 그동안 제공하기 힘들었던 벨소리, 캐릭터, 게임류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다음의 숫자도메인(WINC)인 ‘3286’을 이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장 민감한 비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포털 사이트가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다운로드 서버를 임대할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 수준을 놓고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소지한 단말기의 종류 및 사양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독립 포털에게 이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비용을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인터넷 업체들은 2004년 7월부터 1년간 이 정보를 무료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이 기간이 6월이면 끝난다. 이후에는 이용자가 독립 포털의 통화연결음 등을 이용할 경우 건당 얼마씩의 비용을 SK텔레콤에 지불해야 한다. 양측은 2~5원 정도에 대해서만 합의한 상태다.

한편, 무선 포털을 시작해도 인터넷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일반 CP로 참여할 경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짜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수납대행료 5%, 결제대행 수수료 0.45%, 과금검증수수료 0.15%, 콘텐츠검증수수료 0.5%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서버 임대료와 단말정보 이용료,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과 SMS 발송비용 등을 빼면 순수하게 인터넷 업체에 떨어지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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