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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 폐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폐지하고,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도 가격상한제와 공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가 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오는 2006년 3월 26일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조금 지급 금지가 폐지되도록 부처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요금제도 또한 현행 인가제에서 가격상한제나 공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상한제란 요금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공시제는 일정요건을 갖춰 알리는 것.

공정위는 "요금인가제가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해 기술혁신과 생산효율성 증대에 의한 가격인하 혜택을 감소시켜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이에 대한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점유율 50% 이상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를,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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