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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9일 오전 11시50분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와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을 들여다보면 서비스 활성화와 유효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2가지 문제를 두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 공정경쟁을 위해 MVNO(가상이동망사업자)를 도입키로 했지만 당장이 아니라 서비스 개시 3년후로 한 것이나 ▲ KT나 SK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은 것은 와이브로 사업자에 일정 시장을 보장해줘서 투자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MVNO란 유선통신사업자나 비통신사업자처럼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망을 빌려 브랜드, 요금체제,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사업자수 3개에 MVNO까지 도입하면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MVNO를 도입하고 MVNO사업권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업자에만 주기로 한 것은, 와이브로가 기존 통신시장에서 갖는 파괴력을 우려한 공정경쟁 보장 장치다.

특히 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가 와이브로 사업권을 땄을 경우 MVNO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못박고 ▲이들이 MVNO와 망접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단 이용약관에 따르지만, 지배적 사업자와 MVNO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MVNO가)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MVNO 사업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및 김용수 통신기획과장과의 일문일답

"그렇지 않다. 유사서비스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해점수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자회사 분리는 아니다(김동수 국장)."

- MVNO를 서비스 개시 3년 이후, 가입자 500만명 초과 때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업권을 딴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 외에는 MVNO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 때 MVNO는 와이브로 신청법인 외에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나 이동전화 사업자도 될 수 있는가?

"KT와 SK텔레콤 본체에서 와이브로 사업권을 딸 경우 의무적으로 MVNO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사업자들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 와이브로 MVNO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번에 사업권을 준비중인 기업들(KT, SK텔레콤, 데이콤, LG텔레콤)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업무를 하는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KTF, 두루넷, 드림라인 등)를 의미한다(김동수 국장)."

- MVNO의 사업자 지위는 무엇인가? 별정사업자 위치를 가진다면, 기존 별정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는 없으며, 법적은 문제는 없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하면 모든 기간통신업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 후 서비스할 수 있다. 법에 기간통신 업무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별정사업자들이 와이브로를 못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닌가?

KT나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딸 경우 MVNO와는 어떤 방식으로 망접속 계약을 맺게 되는가?

"MVNO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별정통신사업자다. 법체계에서 허가 정책은 기존 법의 예외가 될 수 있어, 기존 별정통신 사업자를 제외하고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만 와이브로 MVNO(별정사업자)로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KT나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딸 경우 MVNO와 이용약관에 따라 망 접속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지배적사업자들에만 유리할 수 있어, MVNO가 통신위에 제소 등을 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김용수 과장)."

- MVNO 도입시기를 서비스개시 3년 후 외에도 500만 가입자를 초과할 경우라고 했는데, 500만은 어떻게 나온 수치냐. 정부가 보기에 와이브로의 시장규모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

"KISDI 등에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라 와이브로 가입자 규모를 최대 945만명으로 보고, 500만 가입자를 초기 시장 위험 극복의 안정 단계로 보게 됐다. 여기서 500만이란 결합서비스와 무관하게 와이브로 자체 가입자를 의미한다.

설문조사 때 응답자에게 경쟁서비스(DMB, WCDMA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요금도 3만~5만원까지라고 설명한 만큼,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본다(김동수 국장, 김용수 과장)."

- 한 사업자당 예상되는 투자금액은? MVNO 도입으로 제한된 시장에서 결국 4개 이상의 사업자가 뛰게 되는 셈인데, 시장성이 있다고 보느냐?

"한 사업자당 1조3천억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본다. MVNO를 서비스가 안정된 시점 이후에 도입하면 오히려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모집하기 힘들 때 MVNO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수 국장)."

- 허가심사기준을 개정해서 전기통신관련 법령 준수 여부(위반횟수, 정도 등)를 평가하기로 한 것은 무선통신사업자에 불리한 게 아니냐.

"유선의 또 다른 사업자도 위반 횟수는 많다. 특정한 회사가 유불리한 게 아니다(김동수 국장)."

- 신청법인(또는 계열사)이 와이브로와 IMT-2000(WCDMA) 등 유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상호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심사한다는 거냐?

"전문가들이 비계량적으로 조화롭게 심사할 것이다(김동수 국장)."

- '조화'의 의미가 뭐냐?

"와이브로와 다른 유사서비스중 어떤 부분에 집중할 지 등은 사업자의 선택이다. 다만 심사위원들은 사업자가 낸 투자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말이다(김용수 과장)."

- 와이브로를 WCDMA처럼 사업자들이 조기 투자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안이 있는가?

"WCDMA는 특이한 경우였다. 와이브로에서 성공하려면 시간과의 경쟁이 중요하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언제까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이다(김동수 국장)."

- 오늘 아침 당정회의에서 서비스 상용화 시점이 2006년에서 2006년 상반기로 조정된 것인가?

"2006년이 아니라 2006년 상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자허가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김동수 국장)."

- 출연금을 3천억원 넘게 내야 하는데, 3개월 내 일괄 납부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출연금은 3천248억~3천775억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사업자 3개가 나눠낸다고 보면 한 사업자당 1천200억원 수준이다. WCDMA의 경우 1조3천억원의 절반을 미리 냈다. 이런걸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김동수 국장)."

- 와이브로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 역무침해 문제가 생기면?

"와이브로는 신규 영역이 아니다. 무선인터넷은 이미 있었고, 가격과 커버리지가 문제였다. 기술발전 추세를 보면서 그때그때 정책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누구도 예측불허다(김동수 국장)."

- 이번 허가 정책이 너무 IT 8-2-9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의식한 것 없다. 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김동수 국장)."

-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사실 경쟁 활성화와 중복투자 문제는 서로 상충관계다. 경쟁을 안하고 중복투자를 줄이려면 독점해야 한다. 이번 사업권 심사 때 기지국공용화 문제는 비계량적으로 넣었다. 기지국 공용화의 의지가 있으면 가점을 줄 예정이다. 이제 이런 허가 정책 방향에 따라 심사기준을 잡고 필요하면 10월 말 이전에 브리핑하겠다. 주파수도 10월말까지 할당된다(김동수 국장)."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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