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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룡 구글, 내년엔 한국서 세금 더 낼까


데이터센터 설립·국회 규제 논의로 과세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민혜정, 김국배 기자]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앱마켓(구글플레이), 동영상(유튜브)에 이어 클라우드 시장까지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이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설치하면 법인세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고정사업장에 법인세를 징수하는데, 인터넷기업의 경우 이는 서버가 있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연 수조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서버가 없어 쥐꼬리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글은 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입주를 추진 중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함구 중이지만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구글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인터넷기업은 무형의 서비스가 많아 법인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을 서버가 있는 곳으로 한다. 그동안 구글은 국내에 서버가 없어 광고 계약 일부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공간 임대 여부에 상관 없이 서버가 설치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버가 설치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데이터센터 임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 회계사도 "자가든 임대든 데이터센터와 같은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거기서 구글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더 강화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가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인터넷 광고, 기업간거래(B2B)를 포함 시킨 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앱의 경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구글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납무 의무를 가진다.

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거래에만 해당됐고, 인터넷 기업의 주 매출원이 되는 인터넷 광고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매출 파악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상임위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조세회피 가능성도

그러나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하더라도 과세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데이터센터가 클라우드에만 일부 활용되고 주 매출원이라 볼 수 있는 앱마켓이나 유튜브 수익은 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등 일부 서비스에 국한돼 과세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매출은 여전히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선 해외 IT 기업이 데이터센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납세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지만 납세 규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마존도 구글 방식으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지만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며 "정부나 국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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