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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 외감법·K-IFRS 제·개정 설명회


7~8일 이틀간 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 소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오는 7일과 8일 2회에 걸쳐 '신(新) 외감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개정안의 새 제도 내용과 유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를 비롯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됨에 따라, 감사 의무화와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에 대한 내용과 유의사항도 소개한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와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급여)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올해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 등도 알린다.

아울러 K-IFRS 제1116호(리스)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현행 리스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해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결과 및 공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해야 한다"며 "신 외감법과 신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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