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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에 유통망 반발, 中企업종 지정되나


동반성장위원회 통해 유통업-이통사-제조사 협의 중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이 집중 거론되면서 도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른 유통 구조 개편 등을 우려한 일선 유통점 반발이 거세다. 일부 이통사 영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이의 대안으로 중소 유통점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24일 통신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에 따른 중소유통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동통신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방안 주목받고 있다.

완전자급제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형태다. 제조사가 유통하는 자급제 물량이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를 전면 확대해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한 게 완전자급제다.

여야는 이를 통해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경쟁이 촉발,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기존 이통 유통점 들의 구조조정 등 시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 자금력 등이 되는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을 갖고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경우 중소 유통점의 퇴출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완전자급제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발족식을 갖고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선 판매점에서는 이틀간 SK텔레콤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완전자급제, 유통점 반발 …중기업종 지정 등 대안 '촉각'

이에 따라 자급제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유통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대안 마련 등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령 대기업 계열의 경우 휴대폰 유통을 제한하거나 아예 이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 중 박홍근 의원 법안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의 경우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담고 있다.

또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특정 업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사업자들에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른바 여당의 '골목상권 지키기'와 무관치 않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은 중소유통망을 보호할 수 있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완전자급제와 별개로 이동통신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목소리를 내왔다. 제조사대리점, 통신사 판매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는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동반위 실무자들이 통신사를 찾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직 소관 부처나 상임위와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등도 관련 의견 수렴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중기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은만큼 26일 확정감사에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아직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의 영상 삭제 경위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나 이와 더불어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유통망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상관 없이 완전자급제에 반대하고 있어 자급제 대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한 가격 경쟁 등 효과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 법제화 보다는 단말기 자급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추가 논의도 없이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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