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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지주회사 규제 윤곽 드러나…SK 부담 해소-신한금투


"예상보다 완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7일 지주회사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SK그룹의 지분확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지주회사의 규제 윤곽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규제는(상장사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SK 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자발적인 결정을 하게했다.

그는 "예상보다 크게 완화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를 자발적 해소 유도로 명시했다. 다만 신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기업의 순환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산 15% 한도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금융 보험사의 추가적인 5% 이상 의결권 제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강제화 되지 않는 만큼 SK그룹의 SK텔레콤 지분 확대 부담(약 1조원)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또 "기존 순환 출자 관련해서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만큼 삼성물산 4% 오버행 등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는 시간의 문제일 뿐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오너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고 이 중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은 15%다.

김 애널리스트는 "만약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전자 지분 매각 9.8% 중 5% 초과 지분 4.8%를 매각하면 오너의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15.19%로 하락하게 된다"며 "다시 말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그룹 내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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