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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상장 관계 없이 지분 20%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사익편취(재벌총수 일가 소유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별 없이 20%로 일원하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된다.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도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공정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법 집행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성담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 형사 제재를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공정위와 검찰 등 이중조사의 부담 완화와 부처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결과도 당정협의 직후 발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선 사익편취 행위가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은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인수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절법절차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이미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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