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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바이오주, 연구개발비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미래에셋대우


바이오업체들 R&D 비용처리 정정공시 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21일 제약·바이오주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2분기 이후 제약·바이오 업체의 주가 약세가 이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제약업 지수는 각각 고점 대비 18.4%, 28.2% 하락했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가장 큰 이유는 금감원의 연구개발(R&D) 비용 테마감리 때문"이라고 꼽았다.

지난 4월 금감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높다는 판단하에 회계 감리를 진행했고, 향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존재했다.

하지만 김 애널리스트는 "최근 2분기 반기보고서 제출 시일에 맞춰 다수의 바이오 업체는 과거 R&D 비용 처리 기준과 재무제표를 수정한 정정 공시를 냈으며, 상반기 실적 역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정 공시 및 상반기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가장 우려됐던 오스코텍은 2017년 R&D 비용의 90.5%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지만, 이번 정정 공시를 통해 거의 100% 비용 처리했으며 상반기 역시 R&D 비용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차바이오와 인트론바이오, 이수앱지스도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며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택했다고 전했다.

파미셀은 2017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이 11.7%였지만 올 상반기 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삼천당제약은 78.4%에서 42.6%로, 씨젠은 73.4%에서 50.1%로, 메디톡스는 39.1%에서 9.3%로 감소했다.

그는 "아직 금감원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이번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 이르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져 관리종목(5년 연속 영업적자 시 상장 폐지)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바이오 업체가 기술성 특례 상장 기업이기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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