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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반입 선박 4척, 11일부터 입항금지 조치 시행 중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한 국내 입항 금지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지난해 8월5일)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선박 4척에 대해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출처=뉴시스 제공]

외교부는 당초 이번 주 중에 석탄 운반 선박의 입항금지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날부터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이미 입항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정정했다.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이들 선박 4척의 선박에 대해 이번주 내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으니까 조속히 한다는 입장"이라며 "준비되는대로 빠르면 이번주 내로 준비된 상황에 맞춰 (제재위에) 보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미리 공유한건 아니고 미측과는 처음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차원에서 발표 결과도 미측과 공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만한 동반자다 양국은 북한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측으로선 저희의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이 당국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와 확인했다"고 서류 위조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사가 늦어져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들이 자유롭게 입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기사 난 것을 보면 싱가폴도 사치품을 수출한 기업에 대해 지난해 6월 1년 넘게 걸려서 기소가 올 5월7일에 이뤄졌고 호주에서도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 위조해서 수출 중개해줬다는데 기사도 3월에 실렸는데 결과도 아직 안나온 상태라 다른 나라도 이런 조사를 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곧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의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시 적용된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 긴밀히 협력해 이번 건과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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