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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나이 올린 데 이어 의무가입 나이까지 연장? "나이 들어도 일 해야 한다"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이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한편,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수급연령을 올린데 이어 가입기간 연장 문제가 알려지자 대중들은 "젊을때 이민 가야하나"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하나" "연금 낼 만큼 월급 받지도 못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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