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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노대래 전 위원장 2일 소환조사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노대래(62) 전 공정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조달청장을,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방위사업청장도 지냈다.

[출처=뉴시스 제공]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유수 기업에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노 전 위원장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전임자인 김동수(63)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에 앞서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동시에 구속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 전 부위원장은 김 전 부위원장 후임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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