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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기 경보 시 보안관제 인력 12시간 초과근무 가능


적정 대가 지급 방안 등 담은 가이드 발표, 주 52시간 근무 제도 대응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가 필요할 시 보안관제 인력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업무 시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보안관제 업무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 등에 따라 탄력적 업무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수시로 해야 한다. 최근 2년 간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은 평균 3개월(2016년 90일, 2017년 92일)에 달했다. 발주자 측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할 때도 많은 데다 이에 대한 대가 지급도 미흡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긴급상황 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근무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기관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는 내용 등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주요 시스템 장애 복구 등을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해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급하게 했다. 만약 이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했다면, 이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낙찰차액이란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보다 낮게 사업비가 결정되면서 생기는 여유분을 말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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