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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고금리대출 억제한다


금감원, 고금리대출 관련 정보 공개···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추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등을 통한 고금리대출 억제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대율 도입 추진 ▲대출원가 절감 유도 ▲현장점검 및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금리인하 효과반영을 위한 약관 개장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대율 규제 비율의 경우 110%(2020년)에서 100%(2021년)로 강화하고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를 부여해 고금리대출 위주의 영업 억제에 나선다.

고금리대출 취급실태 관련 정보도 분기별로 공개된다. 대출금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한다. 대출금리 원가 구조 등도 함께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경쟁 및 대출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 활성화 및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도입 등을 통해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작년 4월 체결된 금리산정체계 구축 MOU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한다.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과 경영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효과 반영을 위해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된다.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에 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적용 시 중금리대출 실적을 우대해 중금리대출 시장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은 "저축은행은 은행권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금감원은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저축은행 금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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