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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불발' 케이뱅크, 더 간절해진 은산분리 완화


3대 주주 300억원 전환주만 납입···시민단체 반대 속 추이 지켜봐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당초 계획했던 1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 300억원에 대해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만이 납입하는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등 20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주주가 없는 가운데 주주 간 자본조달에 관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말 영업수익 137억원에 순손실 188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에 어려움을 겼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영업수익 778억원, 순손실 53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제한을 받지 않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지분을 가지고 있어 케이뱅크와 달리 비교적 쉽게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두 차례 성사되며 자금 동원 측면에서 숨통이 트였다.

반면 케이뱅크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KT는 상업기업으로서 더는 지분을 가질 수 없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자금 확충이 시급해졌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자금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경우 기업대출 취급의 여력이 없고, 한다고 해도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를 인정하며 육성에 적극적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육성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모양새다. 다만 은행법 개정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개정안과 특례법 중 특별히 선호하는 쪽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더 지킬 수 있는 특례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불발 역시 금융위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가 근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기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후발 주자인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은산분리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특례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명확히 정의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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