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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원칙,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해야"


참여연대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 조정은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 공평과세 취지에 맞은 만큼 대상확대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9일 참연연대는 논평을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며,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도 맞는다며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천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금융소득만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나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않고,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참여연대는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제시하며, 2014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가 37만여명이 늘며 추가 부담세금은 1인당 평균 9만 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완전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간 세제 형평에 부합하고 응능부담 원칙에도 맞다"면서 "기재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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