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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따른 운영 방향 발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계획"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크라우드펀딩 기업 와디즈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향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방향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창업·벤처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 한도는 연간 7억 원에서 2배 이상 늘린 15억~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와디즈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크라우드펀딩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에도 회원가입시, 청약검토시, 청약시, 청약완료시 등 투자 접점에서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투자자들 대상으로 투자 필수 상식 테스트 등 별도 서비스를 통해 투자시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이 금지돼 있는 현행법 상 기존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금 회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상품 중 주식형 펀딩 상품에 대한 비중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채권형 상품의 경우 발행한도 확대로 인해 상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비중을 줄이는 한편, 발행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형 상품의 경우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회수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의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강화하고, 발행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금융위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정책은 업계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됐던 자본시장의 역할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향후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와디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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