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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각종 폭언·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날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출처=뉴시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6일 이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는 갑질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24일 일우재단에 사임서를 제출, 재단 측은 최근 이를 수리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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