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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프로그램 처벌 강화된다…개정안 발의


최고 징역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벌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 서버, 환전 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게임 생태계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 한 명의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불법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 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이에 이동섭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과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 환전 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근본적인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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