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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수정 특허제 찬성…기간·수수료 정비 필요"


면세점제도개선 TF, 3가지 안 제시…대기업 1회 갱신 허용 등 추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면세업체들의 어려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홍종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면세점 특허 심사 때마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선정 방식과 특허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9명의 TF 위원이 면세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등록제나 허가제, 경매제 등 다양한 안들이 제시됐고, 공청회와 2~3차례 회의를 거쳐 추후 한 가지 안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과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 위원은 현행 면세점 제도는 ▲인위적 규제에 따른 경직성 ▲특허수수료 적정성 논란 ▲특허심사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회는 이날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을 중심으로 개별 제도별로 면세점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제는 현재 적용된 특허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1회 갱신 허용을 대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또 TF 위원회는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기존 1회 갱신 외 추가 1회 갱신을 혀용해 총 2회 갱신을 허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은 "기존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며 "기존 특허기간 5년 이후 갱신 요건 충족 시 갱신을 1회 허용해 최대 1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TF 위원회는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만큼 객관적 기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위원은 "신규 특허 발급 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함으로써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TF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특허수수료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유지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1979년 처음 시내면세점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2014년까지 행정수수료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2014~17년까지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액의 0.0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되면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매출액 2천억~1조원인 기업은 2억원+2천억원 초가 금액의 1천분의 5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변경됐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매출액의 0.01%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특허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전년보다 1천254% 급증한 총 352억원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9.2% 감소한 25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 위원은 "특허수수료 제도가 시행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회는 기존 특허제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나 '부분적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등록 절차를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의 특허권 선정에 따른 경직성과 특혜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 면세점 사업자 난립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등록제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 진출이 많아지면서 시장을 독점하거나 국부유출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며 "사업자 난립으로 과당경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저가 관광구조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과 면세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부분적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에 대한 경매제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신규 업체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 있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시장 장악, 높은 수수료로 인한 면세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 등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경매제는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가능한 제도지만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5년, 10년 가량의 특허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허수수료를 시장 자율로 결정하기 힘든 구조"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행정적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수정된 특허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허기간 갱신과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3가지 안 중 수정된 특허제가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허기간을 대기업의 경우 10년 정도만 보장된다고 보면 사업 지속성 문제가 다시 도출될 수 있다"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특허 갱신 조항은 강화하되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선 "특허수수료의 원래 성격은 행정업무에 대한 댓가로, 정부가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면서 특허수수료를 변칙적으로 부과해 업체들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도는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특허수수료가 최고 20배까지 인상된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이에 대해선 반드시 적정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수정된 특허제를 적용하는 것이 면세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에서도 적합하다고 보지만, 특허수수료 부분에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과 함께 연동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허기간 역시 10년을 유지하면서 갱신 조항을 엄격하게 정해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은 "현재 특허수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현재 인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특허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아직 없기 때문에 문제가 추후 발생된다면 그 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부분적 경매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일부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에 대해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점에서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기존 허가제는 유통질서에 대한 불신이 전제돼 정부가 거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허제는 정부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억지로 나서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소 과열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측면에선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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